직장인이라면 매년 초가 되면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.
바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입니다.
보통 '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'라고 생각하기 쉽지만, 연말정산처럼 1년에 한 번 정산이 진행되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꼭 확인해야 할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1. 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?
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.
지역가입자, 피부양자는 해당되지 않으며, 고용된 근로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람만 정산을 진행합니다.
특히 2024년 중간에 이직하거나 소득 변동이 있었던 직장인은 정산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2. 정산 기준은 전년도 보수총액
건강보험료는 월급(보수월액)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, 실제로는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이를 보수총액 기준 정산이라고 하며, 공단은 회사가 신고한 연말 기준 보수총액과 근로자의 실제 납부 보험료를 비교해 과부족분을 정산하게 됩니다.
많이 냈다면? → 환급
적게 냈다면? → 추가 납부
회사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,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산 내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
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된다는 점입니다.
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따라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(2025년 기준 12.81%)로 산정됩니다. 따라서 정산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 보인다면, 이 두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4. 정산금은 급여에서 자동 반영
정산된 금액은 보통 2~3월 급여에서 반영됩니다. 환급이 있을 경우에는 월급에 더해 지급되고, 추가 납부가 있다면 여러 달에 나눠 공제될 수 있습니다.
단, 납부액이 클 경우에는 일시 공제될 수도 있으니, 급여명세서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5. 연말정산 결과 확인은 어디서?
정산 결과는 회사 경유 외에도 "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(더건강보험)"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후 → '직장보험료 → 보험료 부과 내역 → 연말정산 내역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특히 이직이 잦았거나 프리랜서 계약을 병행한 직장인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